[신안] 화장장려금 40만원으로 늘려
[신안] 화장장려금 40만원으로 늘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1.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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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신안군은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40만5,000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신안군은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예산 1억 3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2017년부터 200,000원씩 지원해 오던 화장장려금을 40만5,000원으로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사망 후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개선과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장장이 없는 신안군에서는 인근 시 소재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장려금 증액 지원에 따라 화장장 소재 지역 주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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