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문차복의원,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발의 눈길
[목포시의회] 문차복의원,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발의 눈길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1.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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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발전 제도개선ㆍ정보제공" 기대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무소속, 삼향ㆍ옥암ㆍ상동)이 대표발의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최근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문차복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목포시장이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업체 건설자재,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건설산업체의 자재와 장비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명시하고 있다.

문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대형 공사의 경우 소규모 지역업체는 타 지역 거대 업체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공사 추진에 있어 지역 하도급 건설업체의 자재와 장비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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