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 환영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 환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1.2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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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지원ㆍ합동위령제
전남도, 유적지 정비 추진

김영록 지사는 20일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여수와 순천 10.19사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려면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라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1만여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됐다”고 말하고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합동위령제와 관련유적지를 정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교육을 펼쳐 역사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환봉씨(당시 29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장환봉은 좌익, 우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또 '70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김 판사는 장씨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고 이에 검찰과 법원 사무원들도 일어나 고개를 숙여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고 장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22일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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