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3천만원도...3월 6일 1심 선고 예정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포시 공무원 A(53)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9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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