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 실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 실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1.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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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진도군이 최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을 대비해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품질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 준비사항, 퇴비 부숙기술,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의무검사의 범위가 액비 부숙도에서 퇴비까지 확대되고, 부숙도 검사주기는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연 2회로 검사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비 부숙도 검사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가 지도,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사전 숙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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