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포 삼학도 유람선사업 ‘판도라 상자’를 열다
[단독] 목포 삼학도 유람선사업 ‘판도라 상자’를 열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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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현직 시의원 지분 참여 ‘법규 위반’ 소지
B업체-실소유주, 세월호 참사 때 구명장비 부실로 사법처리 전력

 

목포시가 추진 중인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에 현직 시의원이 지분을 갖고 신청업체에 참여하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직후 구명장비 부실점검 등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인사가 실소유주인 업체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삼학도 구 해경부두에 장자도, 북항 등 인근 섬 주변을 운항하는 관광유람선을 올 상반기 안에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 1월초에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았다.

여수의 A업체와 목포 B업체가 관광유람선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했고, 목포시는 지난 16일 심사까지 마치고 최종 선정만 앞두고 있다.

그런데 여수 A업체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에서 유람선 사업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과 유착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이번 삼학도 유람선 사업을 신청을 앞두고 현직 목포시의원이 대표자로 돼 있는 업체가 20% 지분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시의원의 지분참여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제2조 3항에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목포에 본사를 둔 B업체의 경우 실제 소유자 S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박안전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전력을 갖고 있다.

S씨는 이번 삼학도 유람선 사업을 위해 제3자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소유이고 지난 16일 있었던 목포시 심사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해 심사위원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결격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신청한 2개 업체 중 조만간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목포시와 유람선 운항 등 전반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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