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총선] 권리당원 명부 불법 확보, 누군가 ‘치명상’
[목포총선] 권리당원 명부 불법 확보, 누군가 ‘치명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2.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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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신청 무효·경선 시 감점 방침
더불어민주당 목포선거구 예비후보들. 우측부터 김원이, 김한창, 배종호,우기종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에 나선 가운데 목포에서도 권리당원 명부가 일부 후보측에 의해 불법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경선 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권리당원 명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와 광주 광산을 등 일부 선거구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당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 공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내에 후보자 신청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조회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불법으로 당원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공천신청 무효처리부터 심사 내지 경선과정에서 감산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민주당은 지난달 온라인으로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 그런데 목포 등 일부 예비후보측에서 홈페이지에 탑재된 권리당원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50명만 조회할 수 있는데 수백명의 권리당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말 또는 3월초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국민경선 투표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권리당원 명부를 확보하게 되면 이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불공정 경선 근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불법의 정도가 심한 경우 공천신청 무효처리를 하고, 확인된 권리당원의 숫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15% 감산을, 100명 이하일 경우 10% 감산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며 목포 등 광주·전남지역은 10일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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