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총선] 우기종, ‘15% 감점 수용 못해’ 강력 반발
[목포총선] 우기종, ‘15% 감점 수용 못해’ 강력 반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2.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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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표시로 선거사무실 폐쇄, 천막선거사무소 설치‘

 

목포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우기종 예비후보는 중앙당 후보등록 과정에서 권리당원 조회 문제로 자신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격앙된 어조로 “경선에서 15%를 감점한다는 것은 이낙연 죽이기 일환”이라며 “현재 선거 사무실을 폐쇄하고 천막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부러질 수는 있어도 무릎 꿇지는 않겠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10% 가산과 저의 15% 감산이라는 과도한 처벌로 불공정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과다조회 사실을 불법 유출이라고 왜곡해 목포시 민주당원을 기만한 김원이 후보에 대해서도 당의 엄중한 기강 확립 차원의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과다조회자를 언론에 유출한 당 관계자를 색출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당의 경선관리체계가 추상같이 엄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중앙당에 촉구했다.

또 “15개 지역구 17명의 후보자가 과다조회로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목포와 나주, 광주 광산을의 결과만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당의 경선관리체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당의 공정성과 엄정한 기강 확립이 구체적으로 보여질 때까지 항의의 의미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고 적절한 장소를 택해 천막사무소에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고, 100명 미만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심사에서만 감점하기로 했다.

100명 이상을 조회한 예비후보에게는 공천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 최하점인 3점을 주고, 기여도(10점 만점) 항목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목포 우기종 예비후보는 1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심사·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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