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책 마련
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책 마련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2.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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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둬…5천억 투입 토지보상, 도로개설 추진

 

전남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장기미집행 시설인 공원, 도로 등 410곳 13㎢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1일 시행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5천억 원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도로개설 등을 마쳤다.

전남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4곳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와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앞으로 375곳 10㎢에 대해 토지매입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하고,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3천 49개소 27㎢에 대해서도 시군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천 691개소 731㎢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천 834개소 50㎢이며, 매입재원은 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시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었다.

김정남 도 지역계획과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 이용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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