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토종닭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황주홍 의원, 토종닭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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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 토종닭산업진흥법안 처리되도록 힘 모을 것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축산업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토종닭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축산업 발전과 가금산업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마련하고 법안 대표 발의 등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황주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황 의원은 작년 11월 29일 토종닭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토종닭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과정에서 황 의원과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법안 문구 하나하나까지 긴밀히 협의해 토종닭산업의 진흥을 위해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의원은 “축산업, 가금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헌신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토종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제정안을 상정해,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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