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판결 관련, "2월 국회서 타다 관련 법안 논의"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19일 타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민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sns에 게재한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또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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