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작년 시의회 동료의원 성희롱, 검찰 불기소에 반발
[목포] 작년 시의회 동료의원 성희롱, 검찰 불기소에 반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2.2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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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민단체, 검찰 비난 성명 발표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김훈 전 목포시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보낸 성명서를 통해 "동료의원을 상습 성희롱한 김훈 전 목포시의원의 강제추행, 모욕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훈 전 시의원은 동료의원을 1여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더불어민주당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 처분 당했는데도 지난 2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우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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