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해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2.2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처분 유예, 264㎡ 미만 농가 검사 면제

해남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퇴비)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