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산물유통센터, 입주상가 공공요금 지원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입주상가 공공요금 지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3.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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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8월 수도‧전기 요금 50% 지원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활어회플라자와 건어물젓갈센터 입주상가의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 따라 임대료 인하 또는 면제를 검토했으나, 현재 임대료가 기본운영비 수준의 최소비용으로 시중 임대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면제 혜택이 크지 않은 임대료 인하 대신 효과가 더 큰 공공요금 지원으로 결정했다.

규모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의 50%를 지원한다. 

금액은 전년 기준 대략 활어회플라자 49개 상가 2천 9백만원, 건어물젓갈센터 18개 상가 8백만원으로 총 3천 7백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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