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전통시장 임대료 2개월 감면하기로 
[신안] 전통시장 임대료 2개월 감면하기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3.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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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통시장 등 4월까지 전액 감면

신안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도전통시장내 10여개의 상시점포,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2개월 간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 상인회와 협의해 장날 개점하는 노점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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