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총선 1호 공약, 감염병 대유행 재난극복 3대 비상대책 제시
천정배, 총선 1호 공약, 감염병 대유행 재난극복 3대 비상대책 제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3.1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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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코로나19 재난소득 100만원 한시적 지급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신의 총선1호 공약으로 감염병 대유행 재난 극복을 위한 △지역화폐로 코로나19 재난소득 100만원 지급, △마스크 무상지급과 공공비축 △ ‘국가 재난시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처벌법’제정 등 3대 비상대책 추진을 제시했다.

천의원은 “코로나19 재난이 대한민국을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보건,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복합 위기가 가히 재난 수준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천 의원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원 대상자 선별 어려움, 행정비용과 구제의 긴급성을 감안해 보편적 재난긴급소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고소득층의 경우 연말 정산 시 세금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마스크 대란 사태를 교훈삼아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위기시 마스크 등 개인방역물품의 무상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 방역물품을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자원으로 비축하고, 공공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해 사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가 재난 상황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지역·개인 등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재난위기시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시 광주, 대구 지역을 향한 가짜 뉴스와 혐오발언은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재난으로 이미 심각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향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과 수사력을 적극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시리즈 공약1]

<감염병 대유행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 지역화폐로 코로나19 재난소득 100만원 한시적 지급

-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경보시 마스크 무상지급 및 공공비축

- ‘국가 재난시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 처벌법’ 제정

코로나19 재난이 대한민국을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보건적 위기뿐만 아니라 민생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복합 위기가 가히 재난 수준입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장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원 대상자 선별의 어려움, 행정비용과 구제의 긴급성을 감안해 보편적 재난긴급소득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경우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국채발행, 양적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우선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의무 사용 기한을 정해 지급할 경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생에 즉각 사용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재난소득이 필요치 않은 고득층은 연말 정산 시 세금감면을 축소하면 지급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 마스크 대란 사태를 교훈 삼아,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위기 시 마스크 등 개인 방역물품의 무상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은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자원으로 비축·관리하고, 공공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지역·개인 등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형법 등을 개정해 가칭 ‘국가재난위기 시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 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시 광주, 대구 지역을 향한 가짜 뉴스와 혐오발언은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재난으로 이미 심각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과 수사력을 적극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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