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시범 운영
[목포]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시범 운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3.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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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3대 선정
장애인 등 전용택시로 운영

목포시가 18일부터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행복콜택시 16대가 교통약자 69,368명의 이동을 도왔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전용 임차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복콜택시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개인택시 3대를 임차해 운영하며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승합차인 기존의 행복콜택시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지난 2월에 개인택시 사업자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3명을 선발해 임차택시 운행 협약을 맺었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운행요금은 기존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까지 500원에 1km당 100원이 추가되며,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 부터 19시까지 운행된다.

이용가능 대상은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중증 보행상 장애인 및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2인 이내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배정된다.

이용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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