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의원,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지원ㆍ심사' 강화 조례 마련
[목포시의회] 박용의원,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지원ㆍ심사' 강화 조례 마련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3.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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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명시

목포시의회 박용의원(도시건설위원장, 부흥ㆍ신흥ㆍ부주동)이 대표발의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8일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회계감사, 적자손실액 산정 ▶운송원가 등 산정 ▶보조금 신청과 지원결정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보조금 관리 ▶정보공개, 우수사업자 포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을 위해 목포시장은 사업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용의원은 “지난번 기습적인 시내버스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받는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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