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 최치규 기자
  • 승인 2020.03.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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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20.03.25)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 첫째,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전면 시행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를 30km/h로 시행한다.

3월 22일 까지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 50km/h로 운영하고 있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에 대해 제한속도 30km/h로 하향함으로써 광주시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완료했다.

또 제한속도 60km/h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송원초교 등 5개소) 제한속도 하향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한다.

[보호구역 주변 제한속도 완충지대 적용(예시)]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 하도록 돼 있으나, 광주시내 간선도로상 초등학교 횡단보도 신호기는 100% 설치돼 있으므로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2월중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 했고 신호기 추가설치 대상 17개 초등학교 26개소를 선정해 상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개선할 계획이다.

○ 셋째,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99대를 증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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