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코로나19’ 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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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9억 투입…농가당 최대 5천만 원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총 79억 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인력 구인난 등을 겪고 있는 농가 등이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가 적용되며 기간은 1년이다. 대출기간은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희망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곽홍섭 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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