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액, 월 100만원으로 상향
특별할인 판매기간 연장
특별할인 판매기간 연장
무안군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당초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에서 6월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또 4월부터 구매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10% 특별할인 판매를 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다.
상품권은 NH농협 무안군지부와 지역 농ㆍ축협, 농협전남본부(남악), 목포원예농협 오룡지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무안군은 당초 12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특별할인을 위해 100억 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특별할인 기간에는 개인 구매자에 한해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한도액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구매자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등 1,400여 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수시로 무안군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산업경제→무안사랑상품권→읍면가맹점현황 자료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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