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3.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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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농가도우미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한우농가의 노동 여건상 하루도 쉴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하게 인력이 필요할 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농가당 10일 이내로, 단가는 사육규모별로 1일 기준 1~20두 사육농가는 5만원, 21~70두 6만원, 71~120두 8만원, 121~200두 10만원, 200두 초과 사육농가는 15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신청과 운영은 해남진도축협에서 실시한다.

해남군 관계자는“노동력 제공을 통해 관내 한우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농가 도우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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