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우리 어린이가 보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우리 어린이가 보입니다
  • 최치규 기자
  • 승인 2020.03.3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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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무인단속장비 확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현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올해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98개 초등학교에 99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면, 총 132개의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더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좁은 골목길·이면도로와 같은 도로여건으로 설치가 어려운 25개소는 과속방지턱, 신호기 등 학교 주변 도로환경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상반기 중에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무인단속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설치업자 선정,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상 운영 전까지는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해 감속 운전을 유도하고, 취약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안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30km/h로 주행하기는 너무 답답하다며 제한속도를 상향시켜 달라는 항의성 민원이 있는 한편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재촉하는 요청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h는, 운전자 성향에 따라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속도다. 하지만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사망확률을 분석한 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km/h일 때 보행자의 사망확률은 10%이지만 속도가 60km/h일 때 사망확률은 90%로 대폭 상승한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는 차량 속도가 30km/h일 경우 2층, 60km/h일때는 6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하향은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소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들이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단속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광주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네비게이션 회사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계획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 소통보다는 어린이 안전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할 때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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