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출자 고발 
[목포]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출자 고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4.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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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판매 목포 2번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 중 편의점 방문

 

목포시가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편의점 등을 방문한 30대 남성을 고발했다.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의무 기간 중 공원을 산책한 50대 남성에 이어 두번째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2번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38)가 자택을 이탈해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지난 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3일 목포 2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는 등 접촉자로 분류됐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월 26일 부터 오는 7일 까지다.

시는 A씨가 지난 1일 오전 5시 10분경과 다음 날인 2일 오전 6시 50분경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집 주변에 대한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목포시의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발생 56명, 해외입국 127명 등 모두 1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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