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군수 재산변동 축소신고 의혹
이동진 군수 재산변동 축소신고 의혹
  • 최준호 기자
  • 승인 2020.04.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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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구입 군내면 토지, 공시지가 기준 신고

공직자윤리위 “실거래가 신고해야”…성실등록의무 위반

이동진 군수가 지난해 말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직자 1,86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동진 군수는 지난해 신고 재산 23억3,342만원에서 4,681만원이 감소한 22억8,660만원을 신고했다.

이 군수 본인 소유 목포시 임야와 배우자 손모씨(69) 소유 경기도 안성시 임야, 경기도 포천시 대지·임야 가액 상승, 군내면 분토리 답 취득 등으로 부동산에서 4,174만원의 거래가격이 증가했다.

또 이 군수와 배우자, 장녀 명의의 예금이 6,124만원 증가해 지난해 부동산 가액 상승과 예금증가로 1억298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는 채무 상환을 위해 배우자와 장녀 명의로 1억2,64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예금 가운데 일부 감소, 차량 매도로 2,339만원이 감소하는 등 1억4,979만원이 감소해 지난해 4,681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과정에서 2019년 4월 배우자 손모씨 명의로 신규 취득한 군내면 분토리 논 1,273㎡(385평)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 배우자 손모씨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이모씨(진도읍)로부터 2019년 4월 11일 1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군수는 이 땅의 공시지가(㎡당 5,900원) 기준인 751만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신고가액은 처음 공개대상자가 돼 신고할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고, 계속 신고하던 대상자가 토지 등 부동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심사 과정에서 소명 요청을 하고 내용에 따라 추후 처벌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상 제8조 2항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진 군수가 고의였던지 아니면 실수로 재산변동 사항을 축소해 신고했다 하더라도 시정조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한 지역의 지자체장으로서 망신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김모씨는 “재산신고 누락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불성실하게 신고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동진 군수가 주장하는 다른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씁쓸해 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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