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5.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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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시 기업법인ㆍ최고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백동규 의원은 지난 13일 제35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이날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며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재, 재난참사가 발생하면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며,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는 법이고,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난 참사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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