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폴리스 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
[기고] 폴리스 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
  • 해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안순우
  • 승인 2020.05.1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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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고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 최대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생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크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모습을 시위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를 하는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다. 이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까지 초래한다.

이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회 시위 보장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폴리스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폴리스라인”이란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차원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선진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폴리스라인 준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폴리스라인의 준수를 통해 집회와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것이며, 이는 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시민들의 협업을 통한 한층 더 높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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