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훈 전 목포시의원 제명의결은 정당’
법원, ‘김훈 전 목포시의원 제명의결은 정당’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5.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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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명의결 취소소송 기각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에 반발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제명의결취소소송을 1심 법원이 기각했다.

21일 오후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훈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1심 선고에서 목포시의회의 제명의결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12일 동료여성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근거로 김훈의원을 제명의결했다.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제18조(성희롱 금지)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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