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6월 7일까지 발령
전남도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12일 2주간 내렸던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 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곳과 콜라텍 14곳 등 총 18곳이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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