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초소형전기차 실증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초소형전기차 실증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5.2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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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자동차 진입 금지구간 
일반사용자 주행 실증분석

전남도는 오는 7월 30일까지 초소형전기차를 시작으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목포시와 신안군을 연결한 압해대교 일대 총 10.4km 구간에서 이뤄진다.

규제샌드박스 기반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8월 부터 2년간 총 407억 원을 투입,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초소형전기차, 4륜형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의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실증지원 ▲e-모빌리티 기업지원 ▲법제 정비 및 교통영향 분석 등이다.

특구사업에 19개사가 참여하며, 수행기관은 실무지원단인 전남테크노파크와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다.

실증 장소인 압해대교는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 구간으로,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초소형전기차는 약 50여km를 돌아가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규제혁신을 위한 실증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초소형전기차의 진입금지도로 주행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초소형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차량은 초소형전기차(마스터전기차의 마스터Van, ㈜캠시스의 Cevo-c, ㈜쎄미시스코의 D2)를 이용하며, 실증 시험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7월까지 모집한다.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실증평가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갑 도 신성장산업과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으나,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지역혁신 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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