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민박도 등급이 있다
[해남] 민박도 등급이 있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5.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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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등급결정 신청접수

해남군은 오는 27일까지 농어촌민박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민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결정을 시행한다.

신청분야는 숙박, 체험․교육 부문으로, 숙박부문은 기본, 체험․교육부문은 선택사항으로 구분돼 있다.

등급신청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체험․교육부문 신청시에는 농어촌체험관광보험(책임보험), 체험․교육시설을 갖추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남군은 2019년도에 농어촌 민박사업 등급결정 신청을 해 무심재 민박이 2등급, 꿈꾸는 흙집마당이 3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최근에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청결과 위생은 기본인 만큼 공인된 등급제를 신청해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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