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접수
[신안]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접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5.3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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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4.81% 상승

신안군은 올 1월 1일 기준 283,7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에 결정ㆍ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안군은 산정된 283,76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올해 신안군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보다 4.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ㆍ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7월24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240-8396~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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