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첫 발의
[서삼석]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첫 발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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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국고보조율 상향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근거 마련
지역거점 의과대학ㆍ종합부속병원 설치, 학교신설 특례 등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의원실에 따르면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 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0명"이라며 "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 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9년 기준 15.36%로 1995년 9.07%에서 급속히 증가했고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법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인구소멸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

이밖에 인구소멸위기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노인 정책 전담부서인 ‘노인행복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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