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안군 전격 압수수색 칼끝은 여기!
검찰, 신안군 전격 압수수색 칼끝은 여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0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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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언론보도 ‘수박 겉핥기’ 추측 보도

검찰이 4일 신안군청 군수실을 포함해 일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신안군이 퇴직공무원 1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점을 부각시키며 검찰의 수사방향을 확인도 없이 짐작해 ‘소설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안군수가 퇴직공무원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기간제로 선발했다고 수사한다?

기자들이 현상만 보고 그 뒤에 감춰진 본질을 못 본 채 수박 겉핥기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 8월 신안군 ‘단독’ 대규모 임용시험 강행

문제는 지난해 8월 신안군이 독자적으로 주관한 ‘2019년 제1회 신안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이다. 신안군은 당시 간호직, 기록연구, 사회복지, 농업, 녹지, 환경, 시설직렬 등 8개 분야 95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임용시험 공고를 냈다.

우선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공무원 공채를 한 것부터 이례적이자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통상 시군 기초지자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11월쯤 광역지자체인 전남도에 분야별(직렬별) 인력충원계획서 제출과 함께 공무원임용시험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전남도는 매년 이런 과정을 거쳐 22개 시군 전체 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하고 해당 시군과 계약을 체결해 전남도 전체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주관한다.

전남도가 총괄해서 22개 시군에 배치될 공개경쟁 공무원 임용시험을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신안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단행해 선발했다. 물론 현행 관련 법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응시자 편의(?) 위해 거주지 제한까지

우선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게 되면 공개경쟁에서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가 제외된다.

선택과목 2개만 시험을 치르게 돼 경력경쟁 응시자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

또한 주소지를 신안군 또는 전남도내로 거주지 제한까지 조건을 뒀다. 경쟁률을 낮춘 것이다.

지난해 8월 전례없이 신안군이 이런 방법으로 대규모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두고 군청 안팎에서는 논란이 계속됐다.

우선 선거에 공을 세운 측근들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채용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여기에 기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군수의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검찰의 칼날은 인사권자인 신안군수를 직접 겨냥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일 오전 신안군청으로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군수실과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직원 채용관련 서류와 PC메모리카드,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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