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조성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
[목포시의회] 조성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08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목포시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목포시의회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조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가 최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목포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앞으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번 조례가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7년 구축돼 현재까지 약 520곳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