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총선기간 CCTV정보 김원이측에 전달’ 증거 없어
[단독] 경찰 ‘총선기간 CCTV정보 김원이측에 전달’ 증거 없어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1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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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근무모습 영상 등 사실확인조사 결과
김원이 의원측, 해당 지역신문 상대 법적 대응 나설 듯

목포경찰이 지난 총선기간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요원이 근무 중 얻은 CCTV 관련 정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민주당 김원이 후보측에 전달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경찰서 성봉섭 수사과장은 10일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목포시 안전통합센터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근무 중 CCTV로 얻은 관련정보를 자신의 핸드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김원이 후보측에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은 모 지역신문의 보도 직후인 지난 4월말부터 지금까지 한달 넘게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근무자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관련자 소환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특히 이 신문기사에서 지목한 목포시 안전통합센터에 근무하는 김모씨의 휴대폰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 단서와 증거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목포경찰서 성봉섭 수사과장은 “김씨가 근무 중 CCTV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당시 김원이 후보측에 전달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지금까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원이 국회의원측은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당 지역신문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목포경찰서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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