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조례개정 학교민주시민교육 법적 토대 마련
전남도교육청, 조례개정 학교민주시민교육 법적 토대 마련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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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주의 지수 활용 민주시민교육 진단 가능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42회 정례회를 통과한 이 개정 조례안은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조례에는 △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민주시민교육 운영 △ 학생 대표를 추가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 단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민주주의 진단을 통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학교민주시민교육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첫 번째 역점과제로 정하고 교실수업 혁신과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핵심역량 개발,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교원 연수 운영,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전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개정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 속에서 보다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학생중심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 하반기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인 전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해 학교 별로 학교민주주의를 자체 진단하고 성찰할 수 있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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