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제예방접종 목포시의원 4명에 과태료 3만원씩 부과
법원, 황제예방접종 목포시의원 4명에 과태료 3만원씩 부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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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과태료 부당’ 이의신청, 정식 재판으로
검찰, 의료법 위반혐의 고발 ‘각하’ 상반된 결정

황제독감 예방접종 논란이 일었던 목포시의원 4명에게 법원이 각각 3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의원 등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2일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식 재판을 통해 황제독감을 둘러싼 논란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4시쯤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들에게 무료예방 접종을 한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2명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지난 5월 광주지검목포지청은 지난해 11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들 시의원들을 상대로 황제접종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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