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무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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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가능

무안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들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하는 서류로, 치료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제도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군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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