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하기로
전남도교육청,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하기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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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내 초등학교, 도심 소규모학교로 입학ㆍ전학 가능

전남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공동학구제를 시 지역 내 도심 소규모학교에도 입학과 전학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시·읍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읍 지역 초등학교 12학급이상, 중학교 9학급이상 학교에서 면 지역 소규모학교로 입학, 전학을 허용하는 제한적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시 지역 내 신도심으로의 학생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원도심 지역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 같은 시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불균형화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학교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차이를 보이면서 동일 급지인 도심권 학교 내에서의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 지역 내 초등학교 25학급이상 학교에서 동일 시 지역 내 12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로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한적공동학구제 운영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전남 시 지역 내 25학급이상 초등학교 30개교, 12학급미만 초등학교 37개 교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은 통학 거리를 고려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되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절차에 맞춰 2021학년도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에 시 지역 내 중학교의 경우 동일 학교군 내에서의 전·편입학 기준을 고려해 제한적공동학구제 적용은 제외한다.

한편 2020학년도 제한적공동학구제는 전남 19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읍 지역 초·중학교 134교에서 면 단위 초·중학교 278교로 총 1,986명의 학생이 유입돼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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