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전남도교육청,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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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 교권 침해 사생활 침해 예방'
2학기 시범운영 뒤 문제점 보완해 내년 전면도입

전남도교육청은 교원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른 교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 개인 휴대전화에 안심번호를 부여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게 전화 연락 시 안심번호를 통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며 문자 수발신도 가능하다.

교사는 통화 가능시간을 설정한 후,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외에는 안내 멘트를 통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노출하지 않아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교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업무시간 이후의 전화 연락, 교육활동과 무관한 메시지 전송, 개인 SNS 등에 대한 과도한 간섭, 개인 사진, 영상 유출 등 사생활 침해 관련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긴급 상황 발생 및 학부모의 상담 관련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원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도교육청은 다만 올해 이미 대부분의 교원이 휴대전화번호를 안내했을 것으로 보고, 2학기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시범 운영한 뒤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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