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급수선 보조금 목적외 사용, 법제처 '법령 위반'
[진도] 급수선 보조금 목적외 사용, 법제처 '법령 위반'
  • 최준호 기자<뉴스진도>
  • 승인 2020.06.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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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중앙부처 상대로 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행정소송도 준비

급수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국토교통부가 진도군에 보조금 27억원 교부 취소 통보를 하자 진도군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다시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건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제처가 지난 6월 3일 최종 해석을 내 놓았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회신을 받은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진도군이 중앙 부처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다’라는 요지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중이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최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문이 도착해 환수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진도군이 중앙 부처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보조금 환수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고 권익위 의견이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수조치를 하게 되며, 권익위에서 특별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그 건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진도군은 급수선 보조금 목적 외 사용건과 관련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환수 조치에 대해 권익위 고충민원 제기와는 별개로 중앙 부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8월 국토교통부가 당시 진도군이 요청한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요청 불승인 사유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법리적 해석이 됐더라도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행정소송까지 가야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당시 상황이나 정황적 여건이 있는데도 중앙 부처는 법 위반사항만 가지고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변경 요청과 관련 가사~쉬미 항로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는 것은 보조항로에 대한 중복지원이라고 판단했지만 보조항로와 중복이 될 수 없는 다른 항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 진도군의 입장”이라며 “감사원은 관련 부처에서 최초 검토할 때 불승인 사유를 잘못 적용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느냐’고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 검토를 기반으로 한 국토교통부 답변에 대해 현재의 주장처럼 적극적 대처나 해명을 통해 불승인 사유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2차례 실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도군의 행보에 중앙 부처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진도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진도군이 급수선 건조예산을 확보한 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7억원의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한 진도군에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도군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통보를 했으며, 진도군은 교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만일 국토교통부의 교부 취소와 환수가 추진된다면 27억원의 교부금 환수가 이뤄지게 되며 이와는 별개로 환수 교부금의 3~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돼 진도군이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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