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대형 폐기물 수수료 최대 1만2천원으로
[신안] 대형 폐기물 수수료 최대 1만2천원으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6.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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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7월부터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개정해 적용한다.

이번 개정된 수수료는 51개 품목 53개 규격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실무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최대한 품목별 규격을 단일화했다.

요금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외부 반입 차단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만2천원으로 책정했다. 
 

또 기존 세외수입 고지서를 이용하여 수납했던 것을 수입증지 납부로 방법을 개선해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했다.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품목별 납부필증을 수령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무분별한 배출,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 등으로 환경오염, 폐기물처리비 부담 증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청소행정분야 문제점을 보완 ·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신안군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제도 개선이 자원의 절약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신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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