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코로나19' 민물낚시 금지 기간 연장
[신안] '코로나19' 민물낚시 금지 기간 연장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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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전 지역에 대한 낚시 및 어로행위 전면금지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목포지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확산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6월 22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와 어로행위를 금지한 것을 코로나 19 상황 해지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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