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토지사용승낙서 보관 프로그램 도입
[해남] 토지사용승낙서 보관 프로그램 도입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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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민원해소ㆍ 예산절감 효과 기대

해남군이 토지사용 승낙서 보관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사유지가 공사 구간에 포함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뒤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영구보관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공사시 문서보관 연한인 5년이 지난 뒤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공사 후 수년 뒤 토지주가 변경돼 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파기로 인해 입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패소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 왔다.

해남군 주민숙원사업의 연간 공사 건수는 800여건에 이른다.

이번에 도입한 토지사용 승낙서 보관 프로그램은 토지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접수, 스캔 후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토지사용관련 업무추진 시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한편 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해 사유지의 토지주 변경에 따른 재산권 요구시 민원 해결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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