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 골프모임 공무원 징계 착수
‘코로나19’ 확산 속 골프모임 공무원 징계 착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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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본청 3명·영암군 8명 직위해제...징계 절차 들어가

 

전남도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모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한 팀장급(5급) 도 본청 공무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전남도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영암의 골프장에서 영암군 금정면장 등 공무원 9명은 골프와 ·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모임 이후 영암 금정면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청 일부 부서가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또 영암군 금정면 사무소와 영암군청 등이 긴급 방역과 함께 폐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감이 증폭됐다.

전남도는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청 공무원 3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되면 급여의 70%만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영암군도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 8명에 대해 직위 해제했다.

한편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 해제를 의미하며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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