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정정보도 지체 시 하루 50만원씩 지급‘
언론중재위원회가 목포의 한 지역신문에 정정보도와 함께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지부는 지난 16일자로 목포의 한 지역신문이 지난 6월 10일자 1면 톱 기사로 ‘황제독감 시의원 4인방 언론중재 신청 실패’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중재위 결정문에 따르면 목포 A지역신문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신청을 했던 ‘목포시의회 김오수, 김수미, 김근재, 이금이 등 의원 4명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A지역신문)이 14일 이내 정정보도 이행을 지체할 경우 다음날부터 하루 50만원씩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신문은 지난 6월 10일자 1면 보도를 통해 ‘황제독감 목포시의회 4인방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본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언론중재부의 판단으로 실패했다’는 요지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근거해 직권조정을 할 수 있다.
또 결정문을 송달받은 7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법원에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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