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지역신문-시의원 다툼 ‘법정으로 간다’
[목포] 지역신문-시의원 다툼 ‘법정으로 간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20.07.2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이의신청 접수, 중재위 직권결정 ‘소멸’

 

목포 A지역신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함으로써 시의원들과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지부는 지난 16일 목포 A지역신문에 '정정보도·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앞서 이 신문은 지난 6월 10일자 1면 톱 기사로 ‘황제독감 시의원 4인방 언론중재 신청 실패’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김오수 의원 등 목포시의원 4명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지부 강현석 소장은 23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7월 21일 직권결정문을 송달했고, 다음날인 22일 오후에 해당 지역신문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우리(언론중재위)가 결정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완전 별개 사안이 된다. 법원은 증거 등을 판단해 하니까 더 엄격하게 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결정했다는 (뉴스인전남의)보도내용도 사실이고 이의신청함으로써 직권 결정내용이 소멸된 것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