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처리 제도적 근거 마련
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죽교, 산정, 대성, 북항)이 발의한 목포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 지도․감독 등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문상수 의원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됐던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대책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항구목포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상수 의원은 후반기 후반기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