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7.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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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 기한내 신청하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군청 종합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에서는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이 1명 이상 포함되야 하고, 신청인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한 부동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통지와 공고(2개월)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5인)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와 농지법 ․ 개발행위(토지분할)의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이 특별조치법 기간을 놓치는 일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061-530-5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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